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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의 달, 마음은 풍성해도 이체는 신중하게!
    부모님이나 자녀에게 드리는 '용돈'도 자칫 증여세 폭탄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놓치면 과세 대상! 지금 바로 증여세 면제한도와 세율부터 확인해보세요.

     

     

     

     

    증여세란?

     

    증여세는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을 경우, 수증자가 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여기서 '재산'은 현금뿐만 아니라 주식, 부동산, 차량 등 자산 전반을 포함합니다.
    가족 간 거래라고 하더라도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용돈도 과세 대상일까?

     

    단순한 생활비, 교육비, 치료비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항목으로 증여세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반복적이고 고액의 이체가 지속되면 과세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백만 원 단위의 이체가 계속되거나 5천만 원 이상의 금액을 송금할 경우 주의가 필요합니다.



    직계가족 간 증여세 면제 한도

     

    증여세는 아래와 같은 공제 기준에 따라 일정 금액까지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관계 10년간 면제 한도
    부모 → 성년 자녀 5,000만 원
    부모 → 미성년 자녀 2,000만 원
    배우자 간 6억 원
    기타 친족 1,000만 원

     

    예: 자녀가 0세일 때 2,000만 원, 10세에 또 2,000만 원, 20세에 5,000만 원까지 순차 증여 가능



    2024년 신설된 특별공제 제도

     

    2024년부터는 결혼, 출산, 창업을 위한 증여에 대해 별도 공제가 신설되었습니다.

     

    • 혼인 공제: 결혼 전후 2년 이내, 1인당 1억 원까지 비과세 (부부 합산 최대 2억 원)
    • 출산 공제: 자녀 출생 후 2년 이내, 1억 원까지 비과세
    • 창업 공제: 창업자금 및 가업승계용 주식은 최대 5억 원 공제 가능

     

    ※ 혼인+출산 공제는 1인당 최대 1억 원까지 합산 한도 적용



    증여세율과 과세 기준

     

    면제한도를 초과한 경우, 과세표준에 따라 아래와 같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억 원 이하 10% -
    ~ 5억 원 20% 1,000만 원
    ~ 10억 원 30% 6,000만 원
    ~ 30억 원 40% 1억 6,000만 원
    30억 원 초과 50% 4억 6,000만 원

     

    창업자금의 경우에는 30억 원 한도 내에서 특례세율 10% 적용 가능



    Q&A



    Q1. 용돈도 무조건 증여세 대상인가요?
    A. 아니요. 생활비나 교육비처럼 통상적인 용도는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Q2. 자녀에게 몇 번에 나누어 돈을 줘도 면제되나요?
    A. 네. 10년 기준 면제한도 내에서 분할 증여가 가능합니다.

     

    Q3. 결혼하면서 부모님께 1억 원 받으면 세금 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혼인일 전후 2년 내라면 최대 1억 원까지 면세입니다.

     

    Q4. 창업자금 공제는 어떤 경우 가능한가요?
    A. 빵집, 음식점, 세차장 등 중소기업 창업 시 최대 5억 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Q5. 배우자에게는 얼마까지 세금 없이 줄 수 있나요?
    A. 배우자 간에는 10년 기준 최대 6억 원까지 면제됩니다.



    마무리하며

     

    현금, 이체, 증여... 가족 간의 돈 거래도 세법 안에서는 민감한 이슈입니다.
    불필요한 세금을 피하기 위해선, 증여세 면제 한도와 새로운 공제 제도를 제대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정의 달인 5월, 진짜 의미 있는 ‘현명한 선물’을 계획해보세요. 💸

     

     

     

     

     

     

     

     

     

     

     

    증여세 면제 한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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